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보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장기입원환자 본임 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임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갑니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환자가 15일 미만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보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장기입원환자 본임 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임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갑니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환자가 15일 미만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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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시 본인부담금 30~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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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1 19:44:37
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보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장기입원환자 본임 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임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갑니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환자가 15일 미만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만60원, 16~30일은 1만3천580원, 31일 이후는 1만7천100원으로 오릅니다.
다만,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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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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