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세월호 참사 늑장 매뉴얼, 법제처 업무 태만 탓”

입력 2014.10.24 (10:33) 수정 2014.10.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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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 위원은 "법제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본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중대본 매뉴얼의 초안 심의를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너무 바빠서 추후에 심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또 "법제처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하다가 올해 2월말 부터 심사를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중대본 매뉴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난 올해 4월 29일에서야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메뉴얼 심사가 늦어진 것은 안행부에서 보내온 초안들이 개정된 재난기본법의 방향과 달랐기 때문이며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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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4 10:33:46
    • 수정2014-10-24 15:54:29
    정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 위원은 "법제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본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중대본 매뉴얼의 초안 심의를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너무 바빠서 추후에 심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또 "법제처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하다가 올해 2월말 부터 심사를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중대본 매뉴얼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난 올해 4월 29일에서야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메뉴얼 심사가 늦어진 것은 안행부에서 보내온 초안들이 개정된 재난기본법의 방향과 달랐기 때문이며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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