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깎아주는 일이 잦아 신뢰성이 깎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원안위가 방사선 투과 검사 기관들의 안전규정 불이행을 적발한 뒤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통지했다가 사후에 감액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의 일관성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전 통지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원안위가 방사선 투과 검사 기관들의 안전규정 불이행을 적발한 뒤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통지했다가 사후에 감액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의 일관성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전 통지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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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과태료 통지 후 감액...신뢰성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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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4 10:41:4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깎아주는 일이 잦아 신뢰성이 깎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원안위가 방사선 투과 검사 기관들의 안전규정 불이행을 적발한 뒤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통지했다가 사후에 감액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원안위의 일관성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전 통지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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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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