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천5백여 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허위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4백50만 원을 보전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이 시장을 비롯해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천5백여 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허위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4백50만 원을 보전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이 시장을 비롯해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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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병선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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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4 11:20:47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천5백여 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허위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4백50만 원을 보전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이 시장을 비롯해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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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일 기자 hik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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