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지자체 강제로 구조조정…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입력 2014.10.24 (11:56) 수정 2014.10.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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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강제로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의 재정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채무나 공기업 부채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땐 외부에서 개입하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행부는 이번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지방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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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많은 지자체 강제로 구조조정…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 입력 2014-10-24 11:56:01
    • 수정2014-10-24 17:05:29
    사회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강제로 실시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의 재정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채무나 공기업 부채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땐 외부에서 개입하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행부는 이번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지방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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