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입력 2014.10.24 (13:22) 수정 2014.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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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2009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 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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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 입력 2014-10-24 13:22:37
    • 수정2014-10-24 16:08:09
    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2009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 주를 매각해 100억 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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