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에 6개월 입찰 자격 제한한 국방부 조치 정당”

입력 2014.10.24 (14:23) 수정 2014.10.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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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통합망서비스 사업 등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2012년 4월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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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4 14:23:53
    • 수정2014-10-24 16:06:44
    사회
대법원 3부는 오늘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통합망서비스 사업 등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2012년 4월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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