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바래다주다 사고…1억 배상 이어 ‘벌금’

입력 2014.10.24 (14:44) 수정 2014.10.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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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만취한 동료를 바래다주다 다치게 해 1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30대 직장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사 후배 박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최 모 씨와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 등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박 씨를 업고 가던 도중에 세 번이나 넘어뜨려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히는 등 동료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이후 박 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에서 다치게 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켜 균형감각 마비 등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등은 2012년 3월 회사 회식 뒤 만취한 박 씨를 업고 바래다주다 이같은 사고를 내 결과적으로 박 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청력까지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박 씨의 가족들은 최 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해 1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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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동료 바래다주다 사고…1억 배상 이어 ‘벌금’
    • 입력 2014-10-24 14:44:49
    • 수정2014-10-24 19:26:44
    사회
회식 뒤 만취한 동료를 바래다주다 다치게 해 1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30대 직장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회사 후배 박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최 모 씨와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 등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박 씨를 업고 가던 도중에 세 번이나 넘어뜨려 머리에 큰 상처를 입히는 등 동료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이후 박 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에서 다치게 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켜 균형감각 마비 등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등은 2012년 3월 회사 회식 뒤 만취한 박 씨를 업고 바래다주다 이같은 사고를 내 결과적으로 박 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청력까지 상실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박 씨의 가족들은 최 씨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해 1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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