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비록 정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비서실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씨가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비록 정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비서실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씨가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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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뇌물수수’ 구속 비서실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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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4 15:38:54
경기도교육청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비록 정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비서실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씨가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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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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