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뇌물수수’ 구속 비서실장 대기발령

입력 2014.10.24 (15: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비록 정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비서실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씨가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교육청 ‘뇌물수수’ 구속 비서실장 대기발령
    • 입력 2014-10-24 15:38:54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비록 정 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비서실장 직무를 수행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씨가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