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산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천 만원을 넣어, 부장판사의 집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천 만원을 넣어, 부장판사의 집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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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빨리 시켜달라” 판사에게 뇌물 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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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4 15:38:55
울산지법은, 부산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천 만원을 넣어, 부장판사의 집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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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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