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4.10.24 (17:41) 수정 2014.10.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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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 수천억 원대 배임, 760억 원대 조세 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는데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천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앞장서 한 일은 없다며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파렴치한 범죄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종구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황당하고,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2008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경쟁 업체보다 2천억 원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 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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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4-10-24 17:41:59
    • 수정2014-10-24 19:02:07
    사회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 전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 수천억 원대 배임, 760억 원대 조세 포탈 범행 등을 저질렀는데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천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앞장서 한 일은 없다며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파렴치한 범죄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종구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황당하고,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2008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경쟁 업체보다 2천억 원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 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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