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
입력 2014.10.24 (18:55)
수정 2014.10.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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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 검찰이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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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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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4 18:55:16
- 수정2014-10-24 19:18:37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 검찰이 가해자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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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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