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4.10.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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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의 연기로 미2사단이 동두천시에 남게 되자, 경기도가, 동두천시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빠뜨린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지역을 제외할 것과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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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입력 2014-10-24 19:00:06
    사회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의 연기로 미2사단이 동두천시에 남게 되자, 경기도가, 동두천시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빠뜨린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지역을 제외할 것과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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