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박원순 준다며 2억 가져가” 재력가 장부에 기재

입력 2014.10.24 (19:20) 수정 2014.10.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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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 씨에게 2억 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송 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별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며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2011년 12월 20일, 차용증을 받고 '박원순 시장 건'으로 2억 원을 가져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송 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일기록부와 관련해 변호인측이 법정에서 공개한 부분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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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4 19:20:49
    • 수정2014-10-24 19:31:21
    사회
재력가 송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 씨에게 2억 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형식 의원 측 변호인은, 송 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별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며 법정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2011년 12월 20일, 차용증을 받고 '박원순 시장 건'으로 2억 원을 가져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송 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매일기록부에 언급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일기록부와 관련해 변호인측이 법정에서 공개한 부분은 사실이며, 김 의원을 상대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일"이라며,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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