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상섭 전 의왕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당 경력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당 경력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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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허위사실 유포’ 강상섭 전 의왕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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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4 19:20:49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상섭 전 의왕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당 경력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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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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