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제한 속도…시속 60㎞ 개선 필요

입력 2014.10.24 (21:31) 수정 2014.10.24 (2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안전점검 기획보도, 오늘은 자동차 과속 사고를 막기 위한 제한속도 규정을 짚어봤습니다.

제한 속도가 도로마다 명확하지 않고, 제한 속도 자체도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복 12차로인 서울 세종대로입니다.

제한 속도, 시속 60km 입니다.

이 곳은 편도 1차로 골목길인데요.

아무 속도 제한 표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한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곳 역시 시속 60km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2차로 이상은 80km입니다.

따로 속도 표지가 없으면 이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종대로와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같은 건데 아무래도 이면도로에서 시속 60킬로미터는 과해 보입니다.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다 보행자와 차량을 발견해 급제동 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시속 30km로 운행해야 가까스로 멈추는 게 가능합니다.

<인터뷰> 실험 연구소 팀장 : "40km 이상의 높은 속도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한속도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시속 90킬로미터대로 달리던 승용차와 불법 유턴하던 택시가 정면 충돌하면서 행인 1명이 숨진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옆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도로에는 명확한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편도 2차로이므로 시속 80km 구간으로 볼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 보다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으로 볼지에 따라 과속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 : "(제한속도가) 80km/h로 규정됩니다. 만약 (제한속도에서) 20km/h 이상 넘었다면 속도 위반에 걸리고, 과실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속도 체계를 단순화하고,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전체적인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제한속도의 단계도 3단계 등 비교적 단순화해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은 우선 편도 1차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현행 60에서 30km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헷갈리는 제한 속도…시속 60㎞ 개선 필요
    • 입력 2014-10-24 21:32:27
    • 수정2014-10-24 23:07:01
    뉴스 9
<앵커 멘트>

안전점검 기획보도, 오늘은 자동차 과속 사고를 막기 위한 제한속도 규정을 짚어봤습니다.

제한 속도가 도로마다 명확하지 않고, 제한 속도 자체도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복 12차로인 서울 세종대로입니다.

제한 속도, 시속 60km 입니다.

이 곳은 편도 1차로 골목길인데요.

아무 속도 제한 표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한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곳 역시 시속 60km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2차로 이상은 80km입니다.

따로 속도 표지가 없으면 이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세종대로와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같은 건데 아무래도 이면도로에서 시속 60킬로미터는 과해 보입니다.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다 보행자와 차량을 발견해 급제동 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시속 30km로 운행해야 가까스로 멈추는 게 가능합니다.

<인터뷰> 실험 연구소 팀장 : "40km 이상의 높은 속도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한속도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시속 90킬로미터대로 달리던 승용차와 불법 유턴하던 택시가 정면 충돌하면서 행인 1명이 숨진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옆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도로에는 명확한 제한속도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편도 2차로이므로 시속 80km 구간으로 볼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 보다 제한속도가 낮은 구간으로 볼지에 따라 과속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 : "(제한속도가) 80km/h로 규정됩니다. 만약 (제한속도에서) 20km/h 이상 넘었다면 속도 위반에 걸리고, 과실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속도 체계를 단순화하고,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전체적인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제한속도의 단계도 3단계 등 비교적 단순화해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경찰은 우선 편도 1차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현행 60에서 30km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