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뒤 집에서 회복을 위해 쉰 기간도 휴업 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휴업 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는 2009년 6월까지 각막이식수술 등을 받았으나 안통과 두통이 계속돼 진통제를 복용했고,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12월 말부터 넉 달 동안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 설치 작업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외상성 백내장 등의 병에 걸렸습니다.
휴업 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는 2009년 6월까지 각막이식수술 등을 받았으나 안통과 두통이 계속돼 진통제를 복용했고,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12월 말부터 넉 달 동안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 설치 작업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외상성 백내장 등의 병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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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치료 뒤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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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6 09:42:54
병원 치료 뒤 집에서 회복을 위해 쉰 기간도 휴업 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휴업 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백 모 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는 2009년 6월까지 각막이식수술 등을 받았으나 안통과 두통이 계속돼 진통제를 복용했고,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12월 말부터 넉 달 동안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 설치 작업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외상성 백내장 등의 병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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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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