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 성행위 경찰교육생 퇴교 처분 정당”

입력 2014.10.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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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교육생들이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퇴교 처분을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경찰학교 교육생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이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동기생에 전송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경찰학교 교칙과 학생생활 규칙에 따라 퇴교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인 26살 A씨와 28살 B씨는 지난 5월 새벽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동기생이 모두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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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사 성행위 경찰교육생 퇴교 처분 정당”
    • 입력 2014-10-26 11:07:36
    사회
경찰학교 교육생들이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퇴교 처분을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경찰학교 교육생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이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동기생에 전송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경찰학교 교칙과 학생생활 규칙에 따라 퇴교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인 26살 A씨와 28살 B씨는 지난 5월 새벽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동기생이 모두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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