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2살 김 모 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백만 원에서 2천4백만 원까지 모두 1억2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당시 검찰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듬해 추가 수사로 10대 가출 청소년이던 김 씨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이들 모두 항소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탭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2살 김 모 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백만 원에서 2천4백만 원까지 모두 1억2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당시 검찰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듬해 추가 수사로 10대 가출 청소년이던 김 씨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이들 모두 항소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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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옥살이…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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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6 13:26:50
지난 2007년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2살 김 모 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백만 원에서 2천4백만 원까지 모두 1억2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년 '수원 노숙 소녀 살해사건' 당시 검찰은 30대 남성을 범인으로 기소했고, 이듬해 추가 수사로 10대 가출 청소년이던 김 씨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이들 모두 항소심 등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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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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