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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계량기 조작해 주고 금품 받은 배관공 집유
입력 2014.10.26 (14:52) 사회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스 배관공 4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9명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9명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가스 계량기 조작해 주고 금품 받은 배관공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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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6 14:52:22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스 배관공 42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9명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9명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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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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