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 탈퇴 종용 회사, 노조에 4천만 원 배상”

입력 2014.10.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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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등은 노조에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사측이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보내는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 문건을 작성하는 등 현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10년 11월에는 기업별 노조인 새 노조 설립 반대자들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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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합원 탈퇴 종용 회사, 노조에 4천만 원 배상”
    • 입력 2014-10-26 16:07:00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국동서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등은 노조에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불리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사측이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보내는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 문건을 작성하는 등 현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10년 11월에는 기업별 노조인 새 노조 설립 반대자들이 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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