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돈 1억 원 받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4.10.26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간부를 지낸 5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안양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52살 이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안양시 정책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업자 돈 1억 원 받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 입력 2014-10-26 22:27:07
    사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간부를 지낸 50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안양 지역의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52살 이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안양시 정책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