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3명 무기징역

입력 2014.10.28 (07:05) 수정 2014.10.2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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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에는 무기징역과 최고 30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는데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살인죄가 적용된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대한민국에 '안전 국치일'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며,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등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선장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데 대해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웅(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 "우리는 최소 4명까지는 (사형을 구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관장까지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섯 달 동안 진행된 세월호 재판은 이제 쟁점 사항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 뒀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 각종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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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3명 무기징역
    • 입력 2014-10-28 07:06:48
    • 수정2014-10-28 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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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에는 무기징역과 최고 30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는데요.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검찰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살인죄가 적용된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1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대한민국에 '안전 국치일'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며,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 등에 대해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선장만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데 대해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웅(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 "우리는 최소 4명까지는 (사형을 구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관장까지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다섯 달 동안 진행된 세월호 재판은 이제 쟁점 사항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 뒀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 각종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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