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65살…고액 수령자 동결

입력 2014.10.28 (08:06) 수정 2014.10.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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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연령을 점차 늦춰 65세로 하고, 고액 수령자의 연금액을 향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안의 핵심은 정부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더내고 덜 받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돈은 월급의 7%에서 10%로 점차 늘리는 반면, 받는 돈은 그동안 낸 돈의 1.9%에서 1.25%로 줄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 5급 임용자의 연금 수급액은 월 213만 원에서 170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내후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아예 국민연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 역시 국민연금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2031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기여금 납부 기간은 현행 33년에서 최장 40년까지 늘리고, 평균보다 두 배, 즉 월 438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는 내후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합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선 TF팀장) : "이대로 놔두면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78조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통해) 440조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안은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처리인데다가 '하후상박'이란 여당 발표와 달리 하위직이 별로 나아질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장) :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직접 연금개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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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수령 65살…고액 수령자 동결
    • 입력 2014-10-28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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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연령을 점차 늦춰 65세로 하고, 고액 수령자의 연금액을 향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안의 핵심은 정부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더내고 덜 받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돈은 월급의 7%에서 10%로 점차 늘리는 반면, 받는 돈은 그동안 낸 돈의 1.9%에서 1.25%로 줄게 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 5급 임용자의 연금 수급액은 월 213만 원에서 170만 원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내후년 이후에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아예 국민연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 역시 국민연금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2031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기여금 납부 기간은 현행 33년에서 최장 40년까지 늘리고, 평균보다 두 배, 즉 월 438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령자는 내후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합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선 TF팀장) : "이대로 놔두면 2080년까지 보전금이 1278조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통해) 440조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안은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처리인데다가 '하후상박'이란 여당 발표와 달리 하위직이 별로 나아질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장) :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직접 연금개혁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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