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10.28 (09:34) 수정 2014.10.28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던 9명의 배심원 전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의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친구 팽모씨에게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입증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됐던 재력가 송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의 신빙성이 높아, 김 의원이 피해자 송씨로부터 5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치장 쪽지 등도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팽씨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팽씨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훈탁(변호사) : "잘못된 언론플레이틀 통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고 국민 여러분에 심어준 잘못이라고…."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김 의원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4-10-28 09:35:25
    • 수정2014-10-28 10:03:32
    930뉴스
<앵커 멘트>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일주일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던 9명의 배심원 전원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의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친구 팽모씨에게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을만큼 입증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됐던 재력가 송씨가 기록한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의 신빙성이 높아, 김 의원이 피해자 송씨로부터 5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후로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유치장 쪽지 등도 '김 의원이 범행을 사주했다'는 팽씨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팽씨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자살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식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훈탁(변호사) : "잘못된 언론플레이틀 통해서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고 국민 여러분에 심어준 잘못이라고…."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김 의원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