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음란행위·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입력 2014.10.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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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아파트 2곳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고, 지난해 말에는 택시로 오인한 외국인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고 계획적이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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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상대 음란행위·성폭행 30대 ‘징역 10년’
    • 입력 2014-10-28 09:56:28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아파트 2곳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고, 지난해 말에는 택시로 오인한 외국인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고 계획적이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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