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백 이십여 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쉰 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유통기한이 끝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유통기한이 끝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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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기준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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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0:54: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백 이십여 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쉰 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유통기한이 끝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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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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