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4.10.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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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부녀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로는 재범 방지나 교화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70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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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 선고
    • 입력 2014-10-28 10:58:31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부녀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선처로는 재범 방지나 교화를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서, 70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부녀자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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