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과 똑같이 등록 신청과 장애 등급 심사 등을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 수당 등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므로 함께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과 똑같이 등록 신청과 장애 등급 심사 등을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 수당 등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므로 함께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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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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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1:02:44
내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과 똑같이 등록 신청과 장애 등급 심사 등을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 수당 등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므로 함께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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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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