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해명’ 경찰서 방문 대신 전자문서로도 가능

입력 2014.10.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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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해명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제약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 103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오는 12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정비합니다.

현재는 영양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식당이 지구 전체의 70% 이상이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비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법제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만들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도 일반 휠체어보다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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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과태료 해명’ 경찰서 방문 대신 전자문서로도 가능
    • 입력 2014-10-28 11:08:46
    정치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해명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제약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과 행정규칙 103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오는 12월까지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해명을 경찰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정비합니다. 현재는 영양사 같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식당이 지구 전체의 70% 이상이어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비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법제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만들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도 일반 휠체어보다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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