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불량’ 닭·오리 가공업체 50곳 적발

입력 2014.10.28 (12:12) 수정 2014.10.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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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닭이나 오리를 가공, 포장해 파는 업체 쉰 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닭이나 오리 등을 가공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축산물 가공 업체와 식육포장 처리업체 등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이들 업체 백 이십여 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모두 쉰 곳이 축산물 위생 관리 미비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끝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 창고에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닭고기를 세척할 때 쓰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3만 5천여 마리의 포장육 등을 할인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팔아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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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불량’ 닭·오리 가공업체 50곳 적발
    • 입력 2014-10-28 12:13:56
    • 수정2014-10-28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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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닭이나 오리를 가공, 포장해 파는 업체 쉰 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닭이나 오리 등을 가공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축산물 가공 업체와 식육포장 처리업체 등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이들 업체 백 이십여 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모두 쉰 곳이 축산물 위생 관리 미비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끝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 창고에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등 축산물 위생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닭고기를 세척할 때 쓰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3만 5천여 마리의 포장육 등을 할인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팔아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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