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입력 2014.10.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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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채'가 폐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과 관련해, 12개 분야,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나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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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 입력 2014-10-28 13:32:38
    사회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채'가 폐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과 관련해, 12개 분야,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나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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