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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입력 2014.10.28 (13:32) 사회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채'가 폐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과 관련해, 12개 분야,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나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과 관련해, 12개 분야,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나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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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3:32:38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채'가 폐지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과 관련해, 12개 분야,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나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복지후생과 관련해, 12개 분야,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직계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급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70%나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고, 부산도시공사는 직원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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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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