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 증거 위조’ 국정원 직원 등 모두 유죄
입력 2014.10.28 (14:47)
수정 2014.10.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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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증거 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 이 모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직접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번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재외공관 공문서의 신용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증거 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 이 모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직접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번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재외공관 공문서의 신용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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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사건 증거 위조’ 국정원 직원 등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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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4:47:10
- 수정2014-10-28 14:55:4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증거 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 이 모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직접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번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재외공관 공문서의 신용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늘 증거 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 이 모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직접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번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재외공관 공문서의 신용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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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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