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서 정부 비판 분신 시위 징역 2년

입력 2014.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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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된 난간에 올라가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인화성 액체를 자신의 몸에 부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화상을 입혔습니다.

김 씨는 이후 5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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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고가서 정부 비판 분신 시위 징역 2년
    • 입력 2014-10-28 15:09:1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된 난간에 올라가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인화성 액체를 자신의 몸에 부어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화상을 입혔습니다. 김 씨는 이후 5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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