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회의록 발언 비밀누설 아니다”

입력 2014.10.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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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 회의록 관련 발언은 비밀 누설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국감에서 이미 회의록 내용이 공개됐고 국회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김무성,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이라고 답했고, 인터뷰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회의록 내용을 언급했다고 해도 회의록이 일반 문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밀 문서라며, 국감 이후 김 의원 등에게 말하거나 언론 인터뷰한 것도 비밀누설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정상회담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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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헌 “회의록 발언 비밀누설 아니다”
    • 입력 2014-10-28 15:09:11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 회의록 관련 발언은 비밀 누설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국감에서 이미 회의록 내용이 공개됐고 국회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김무성,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이라고 답했고, 인터뷰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회의록 내용을 언급했다고 해도 회의록이 일반 문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밀 문서라며, 국감 이후 김 의원 등에게 말하거나 언론 인터뷰한 것도 비밀누설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정상회담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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