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농약 바나나’ 먹어도 되나?

입력 2014.10.28 (15:23) 수정 2014.10.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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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이 검출된 이른바 ‘농약 바나나’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26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 21개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수입업체 7개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적게는 기준치의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는데, 문제가 된 바나나는 모두 1천900여 톤에 달한다.

식약처가 뒤늦게 회수‧압류 조처에 들어갔지만 750여 톤은 이미 시중에 풀려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바나나는 최초 수입 당시 진행된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빛깔과 맛, 향을 살피는 관능검사만 실시했다”며 “이후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1: 문제가 된 바나나>

이마트가 부랴부랴 해당 바나나 회수에 나섰지만 167상자 분량이 이미 판매됐거나 매장으로 보내진 터라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래시장이나 기타 판매점으로 넘어간 것까지 감안하면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식약처와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농약 바나나’를 먹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2. 문제가 된 바나나>

◇ 문제가 된 ‘농약 바나나’…먹으면 치명적? 


문제가 된 수입 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프로디온’이라는 저독성 살균제다.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지난달(9월) 바나나에 사용된 이프로디온의 허용치를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은 0.18~1.98mg/kg으로 검역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나나에 사용된 이프로디온에 대한 허용치 기준이 없어 그동안 키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검사하다 올해부터 해당 기준을 마련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마다 재배환경이 다르고 병해충에 따라 쓰이는 농약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과거 기준을 따르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미 시중에 풀려버린 '농약 바나나'.
혹시라도 먹게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일까?

전문가들은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식품공학 분야 전문가인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수은제재가 들어간 농약은 침투성이 강해 과일 껍질을 뚫고 과육에까지 흡수되지만 이번에 검출된 ‘이프로디온’은 침투성이 없는 저독성 농약이라 바나나 껍질을 벗겨 먹는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준근 박사도 “대량의 바나나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바나나를 먹는다 해도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해당 농약이 저독성이라서 크게 유해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한 만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되는 모든 바나나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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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된 ‘농약 바나나’ 먹어도 되나?
    • 입력 2014-10-28 15:23:59
    • 수정2014-10-28 15:47:52
    사회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른바 ‘농약 바나나’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2~26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 21개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수입업체 7개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적게는 기준치의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됐는데, 문제가 된 바나나는 모두 1천900여 톤에 달한다.

식약처가 뒤늦게 회수‧압류 조처에 들어갔지만 750여 톤은 이미 시중에 풀려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바나나는 최초 수입 당시 진행된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어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빛깔과 맛, 향을 살피는 관능검사만 실시했다”며 “이후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1: 문제가 된 바나나>

이마트가 부랴부랴 해당 바나나 회수에 나섰지만 167상자 분량이 이미 판매됐거나 매장으로 보내진 터라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래시장이나 기타 판매점으로 넘어간 것까지 감안하면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식약처와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처 회수되지 못한 ‘농약 바나나’를 먹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진2. 문제가 된 바나나>

◇ 문제가 된 ‘농약 바나나’…먹으면 치명적? 


문제가 된 수입 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프로디온’이라는 저독성 살균제다.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지난달(9월) 바나나에 사용된 이프로디온의 허용치를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은 0.18~1.98mg/kg으로 검역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나나에 사용된 이프로디온에 대한 허용치 기준이 없어 그동안 키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검사하다 올해부터 해당 기준을 마련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마다 재배환경이 다르고 병해충에 따라 쓰이는 농약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과거 기준을 따르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미 시중에 풀려버린 '농약 바나나'.
혹시라도 먹게 된다면 인체에 치명적일까?

전문가들은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식품공학 분야 전문가인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수은제재가 들어간 농약은 침투성이 강해 과일 껍질을 뚫고 과육에까지 흡수되지만 이번에 검출된 ‘이프로디온’은 침투성이 없는 저독성 농약이라 바나나 껍질을 벗겨 먹는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준근 박사도 “대량의 바나나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바나나를 먹는다 해도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해당 농약이 저독성이라서 크게 유해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한 만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되는 모든 바나나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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