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등 실형

입력 2014.10.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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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직접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증거수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공문서 위조 일당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특히 국정원 이 모 처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고, 유 씨는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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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등 실형
    • 입력 2014-10-28 15:47:21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들을 도와 직접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협조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증거수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직후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공문서 위조 일당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특히 국정원 이 모 처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고, 유 씨는 2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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