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4년간 돌봐오다 "고단한 삶을 끝내자"며 살해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치매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내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했던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치매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내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했던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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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한 삶 끝내자” 치매 아내 홧김에 살해…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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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5:52:26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4년간 돌봐오다 "고단한 삶을 끝내자"며 살해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7월 치매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내를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했던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녀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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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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