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오늘 대한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습니다.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조에서 3분의 2이상 동의하지 않아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공정과 형평, 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조에서 3분의 2이상 동의하지 않아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공정과 형평, 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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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조선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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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15:53: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오늘 대한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습니다.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2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들의 조에서 3분의 2이상 동의하지 않아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공정과 형평, 평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한 후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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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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