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나 니들 시러’ 낙서…“속 시원” vs “낮은 시민의식”

입력 2014.10.28 (16:30) 수정 2014.10.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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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보수.

두 매체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현안 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레시안의 편집위원 김민웅 교수, 데일리 안 대표 이상휘 교수.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 제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국감을 마치면서, 어제 국감 마지막 날 이었죠.

또 공교룝게도 국회에서 찍힌 한 장의 사 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나 니들 시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서입니다.

우리말로는 맞춤법대로 나 너희들이 싫어 라는 뜻이겠죠.

지난 월요일 서울의 한 사립대 영상학과 두 명의 학생이 국회 본청 후문쪽 기둥에 이렇게 검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건데요.

이 학생들은 공용건조물 침입 및 공용물 건 손상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이들은 자유로움을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라는 학교 과제물 때문에 낙서를 했다면서 사실은 죄가 되는지 몰 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하려고 그런 걸 했다.

-영상과다 보니까요.

-죄가 되는지는 몰랐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바른말 을 했다, 내 생각도 그렇다 하면서 또 맞 받아치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도를 넘었다라고 반응을 하기도 했 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보니까 말이죠.

우리 정치권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곳이다 보니 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 지만 또 반면에 부끄럽다, 시민의식 수준 이 너무 떨어졌다.

갖가지 의견이 하여튼 상반될 의견일 텐 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두 여야 의 원 모시고 국감 장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할 겨를 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국회라는 현장 자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기회조 차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 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죄인가요?

이런 얘기부터 좀 해 봐야겠죠.

-이승현 아나운서, 현행법은 위반을 했다 면서요.

-그렇죠.

-실질법적으로 규정을 적용을 할 때 공공 기물 손상 뭐 이렇게.

-공용물건 손상혐의.

-건조물 침입 혐의도 있습니다.

-침입과 손상인지 아니면 침입을 했어도 손상 정도가 경미하니까 문제가 안 될 수 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공공건물에 뭔 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 목해야 될 일이다.

-김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예쁘게 봐줘야 될 표현이다?

-예쁘게 봐줘야 될 표현이 아니라.

-예쁘게가 아니라 관대하게.

-관대도 아니고요.

저렇게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봐야 하는 문제이 지 저게 낙서행위에 실정법적 위반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얘기 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왜 했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자.

이상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적 권리에 대한 도전은 옛날 선조 때 부터 있어왔습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권력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한 풍자 역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교수님 지적대로 저게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저도 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한테 학교 학생들한테 숙제를 할 때 법 을 위반하면서까지 숙제를 하라고 이러지 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저걸 보면서 두 가지 어떤 큰 담 론의 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표현의 자 유에 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야 되겠고 그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사 회적인 질서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죠.

법이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우리 기성세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저게 과연 공용기물, 공용건물에 대한 손괴죄라는 부분이 형법 상의 분명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뭔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세대들한테 그런 기초적인 질서조차도 법에 대한 인식조차 도 가르치는 데 대해서 도외시한 것이 아 닌가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답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 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 냐는 문제가 늘 우리 사회에서 고민스러 운 주제죠.

그리고 계속 고민해서 그때그때 시대의 기 준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 는 건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할 일은 권 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표 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괴롭힌 다든가 아니면 모욕을 준다든가 또는 모 멸감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것은 역시 표현의 자유와 그런 인간관 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 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권력은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자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표현의 자 유에 한계가 있다고 제동을 걸기 시작하 면 그때부터는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단 여기에는 권력에 관계되어 있는 개인 을 신체라든가 외모라든가 등등 이런 걸 로 해서 개인적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생 각해 봐야 될 일이죠.

-권력에 대한 비판은 하되 금도는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표현 의 자유의 힘을 얻을 거예요.

그건 이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 고요.

그 밑에 나오면 사회적 공론을 붙여야겠 죠.

그것이 권력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 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회적 공론 속에서 그것은 녹아들어가고 어떤스러운 기준이나 내용이 만들어갈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제 건 나 니들 시러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크게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요새는 나 니들 시러가 아니라 시로 이렇 게 쓰더라고요.

-젊은이들 표현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결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 떤 도발적 질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이고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그런 공적 현 장에 학생들이 낙서를 했다는 차원이 아 니라 우리 시대에 정치권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하게 된 다면 우리의 논의는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얘기 거기까지 듣고 이 교수님.

상당수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이죠.

-이 학생들 처발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표현 의 자유는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간에 항 상 책임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 유를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 니다.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 말하 면 우리나라는 정조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나치게 과도했을 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정해져야 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야습니다.

사실상 벽서라는 것, 지금으로 치면 찌라 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곤장 80대를 때렸 습니다.

그걸 고발하는 자들은 은을 10냥씩 주고.

이런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 가 개입하는 부분이 선조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헌법상에 명시가 돼 있다고 이야 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를 떠나 헌법 18조부터 22조까지 각 항목의 세목에 따라 분류가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세목에 따라 그 세목의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시 나누어서 그 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어떤 부분 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익적, 어떤 공공의 이익 이런 것도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에 이야기를 했 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공공의 이익 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명예.

이런 사회적 윤리, 이런 데에 대해서 문 제가 사실은 내재적 한계를 줬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무 분별하게 전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본과 질 서 그 차원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겠습니다.

외국사례는 어떤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좀 준비하셨죠.

-비단 우리나라만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 닌 것 같습니다.

영국도 상당히 왕실에 대한 권위나 또 국 가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 죠.

2010년 한 청년이 영국을 발칵 뒤집은 사 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세계적인 록밴드 핑크플로이드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길모어의 아들입니 다.

-매달린 청년이 아들입니까?

-보시면.

-영국 국기 유니언잭에 매달렸네요.

-그렇죠.

특히 영국의 1차 대전 참전비에 걸린 연 합국기였습니다.

찰리 길모어는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형이 굉장히 셌네요.

-그러게요.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천안문인데요.

-거기에 마우쩌둥 전 국가주석의 초상화 가 있는데 먹물이나 계란으로 추정되는 오 물을 투척해서 공안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던졌다가.

-그리고 89년 천안문 사건 직전에도 비슷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16년 형 종신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6년형이요?

종신형도 하고.

역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대응하 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 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인종차별 때문에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베 트남전쟁과 관련해서 반중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청년들이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거 나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건 일단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각오를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군인들을 모으 는 소집영장을 불태우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각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팬텀페이퍼도 국가 기밀문서였잖 아요.

그걸 들고 나서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난 거고 그랬을 때 에 성조기 자체의 국가적 권위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조기가 바로 그렇게 전쟁 이라든가 인종차별에 쓰였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기독교 용어에서도 십자가가 거슬러 앞세 워서. . .

인종차별 특히 그런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를 파손을 한다 그러면 십자가 자체를 파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들 고 있는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 현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낙석을 한다고 했 을 때 국회 자체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 아 니라 국회의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이었 다, 이렇게 읽어나가게 된다면 얘기는 달 라질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레시안에서 무슨.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이 박근혜 대통 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그렸어요.

방송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과거에 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쥐라는 동 물에 표현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닭 이라는 동물에 표현이 됐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본인한 테는 조롱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정치풍자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 사회의 논란이 에요.

예를 들어서 우화나 민담도 보면 여우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사슴을 내세우기도 하고 했을 때 그 동물 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 죠.

-너무 인신 모독적인 것이 아닌가.

풍자가 좀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은 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 통령의 외모라든가 또는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온당치 않 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도의 풍자는 권력이 받아주 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유럽이나 서구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의외로 관대하기는 합니다.

방금 찰리 길모어, 데이비드 길모어의 아 들이 유니언잭에 매달렸다고 해서 1년 6개 월의 실형을 받았다.

-거기는 의외로 과하네요.

-중국 천안문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존속에 대 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하면 유럽이라든가 서구사회 가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심의 긴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이 말은 뭐냐.

유럽사회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 회생활을 가장 하기 위한 덕목이 뭐냐라 고 이야기하면 양심의 긴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양심의 긴장.

-그것이 뭐냐.

내가 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법준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체가 어릴 때 부터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 는 덕목이 뭐냐라면 사실상 학연, 지연, 뒷배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 차원에서 많이 차이 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숙성된, 숙성된 그런 문화적 교육이 기반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도 관대한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유니언잭기에 매달려 서 실형을 받았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다할 정도로 징벌을 가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국가적 존엄성, 그런 밑바탕 교육의 법과 질서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에 대한 국가 질서에 대 해서 좀 위반적 사유가 있다는 강하게 질 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스프레이로 니들 싫어라는 이런 부분 이 국가 권력에 대한 풍자 또는 거기에 대 한 도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 는 우리가 좀 더 진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 은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세대 들에게 법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그에 대한 존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공질서 지키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교 육이나 사회의식은 일정하게 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룰 것 인가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됐던 거죠.

유니언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과한 징 벌을 한 것이 영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 을 벌였죠.

-잠깐만요.

제가 이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까 김 교수님은 대통령에 대한 풍자.

특히 동물로 쥐하고 닭으로 풍자해서 지 금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 교수님은. . .

김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한 허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쥐에 비교하고 최 근 프레시안에서 표현했던 거.

-사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하 다.

지나치지 않느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가 우리 헌법상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결코 국가원 수에 대한 존엄성 그 자체가 국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가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 이 드는 거죠.

그러나 표현의 자유, 즉 이 차원에서만 본 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풍자 그리고 적절 한 비유 이런 것들이 국민적 감성에 카타 르시스를 준다면 긍정적인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국가 존엄성에 대한 부분 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실 질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헌법 질서 내에 서 법에 대한 불법과 합법을 따지기 때문 에 이건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전에 그것 을 한 사람들은 대통령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얘 기예요.

스스로 추락해 놓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 풍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 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스스로 손상하 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정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 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문제가 되어야 합니 다.

그러나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표현이 나 언론이나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끝까 지 고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 면 권력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원칙으로 고 수하고 수호해야 될, 그래서 대통령의 권 위나 존엄성보다 훨씬 더 위에 놓여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의 분명한 인식으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믿 습니다.

-제가 보면서 말이죠.

저도 짧지 않게 미국 생활을 했다고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표현의 자 유, 아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자유롭게 허용돼 있는데 그런데 금기사항 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이나 외모 이런 것 다 안 되죠.

-외모에 대한 비하라든가 그야말로 정치 적으로 매장 당하거든요.

풍자라든가 비판 같은 게 그 나라 고유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 하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무제한적이라고 했지만 그 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에 대한 외모라든가 또는 인종이라든 가 나이라든가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합의 하에서 권력의 성격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충분히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안 그러면 최근에 보면 KBS나 SBS 코미디 프로, 웃찾사나 개콘에서 LTE 뉴스라든가 또는 닭치고라는 코미디 프로.

이런 것들도 보면 신경을 많이 쓰면서 풍 자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지, 많은 고민 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 고요.

이런 것들이 열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황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 런 시사프로 말고도 풍자를 함께 나이트 라인처럼 재미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코미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심층적인 얘기를 할 수 있 는.

그런 정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옳지 않 겠는가.

-그러니까 하여튼 프레시안 편집위원이시 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전임 이명박 대통 령 때 청와대에 계셨는데.

대통령의 쥐에 대한 풍자는 일종의 외모 를 엮어서 자기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외모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가에 어떤 해를 끼 치는 것 아니야, 이런 성격으로 얘기를 했 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 니다.

-그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기 때문 에 특히 당시 청와대가 격앙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당 비서관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국가 원수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부 분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쥐로 표현해서 우리 국가 원수가 해외에 비치는 그거에 대한 위상.

이 자체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 분.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존엄성, 국가원수에 대한 존 엄성.

굳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G20을 만들어나가고 개최해 나가는 국가로서 국 민적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까지도 염두에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어떻 게 얘기를 할까.

또 형사상 어떤 고소를 할까 생각을 했지 만 결국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 .

실정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러한 부분들은 자연태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논란 에 대해서 그냥 패드아웃시키는 것이 낫 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인내심을 발 휘했네요.

-상당한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굉장히 칭찬할 일 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표현의 자유에 대 해서는 이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권력 에 대한 풍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 것도 있잖아요.

저도 권력에 대한 풍자만큼은 우리 사회 에서 도리어 어떤 것보다는 가장 존중해 야 할 그런 형태의 자유다 이렇게 해 나 간다고 한다면 이 황상무의 시사진단도 훨 씬 더 풍요해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권력에 대한 풍자라고 이 야기한다면 전체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국 가 원수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 자체가 자칫 호도되기 쉽다는 거죠.

권력에 대한 풍자보다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표현의 자유,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임 하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이지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데하고 불구하 고 나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내재적인 마음의 활동을 외 부로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적 국면에 붙이자.

그리고 실정법적인 적용에 대한 것도 역 시 논쟁에 붙여야 한다.

-논쟁도 붙여야 되고.

또 하나, 풍자는 허용을 하되 금도는 지 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그런 생 각으로 이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80년대부터 화제를 몰고다닌 대 중음악가.

떠나간 이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신해철 씨가 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찾은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프지만 말아라였다고 합니다.

신해철 씨는 평소에도 성공과 부,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서 아프지만 말라는 말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생전에 그가 만든 노래, 그대에게를 그의 영전에 바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 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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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진단] ‘나 니들 시러’ 낙서…“속 시원” vs “낮은 시민의식”
    • 입력 2014-10-28 16:20:38
    • 수정2014-10-28 17:51:13
    시사진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보수.

두 매체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현안 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레시안의 편집위원 김민웅 교수, 데일리 안 대표 이상휘 교수.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오늘 저희가 토론할 주 제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국감을 마치면서, 어제 국감 마지막 날 이었죠.

또 공교룝게도 국회에서 찍힌 한 장의 사 진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나 니들 시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서입니다.

우리말로는 맞춤법대로 나 너희들이 싫어 라는 뜻이겠죠.

지난 월요일 서울의 한 사립대 영상학과 두 명의 학생이 국회 본청 후문쪽 기둥에 이렇게 검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건데요.

이 학생들은 공용건조물 침입 및 공용물 건 손상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이들은 자유로움을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라는 학교 과제물 때문에 낙서를 했다면서 사실은 죄가 되는지 몰 랐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하려고 그런 걸 했다.

-영상과다 보니까요.

-죄가 되는지는 몰랐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바른말 을 했다, 내 생각도 그렇다 하면서 또 맞 받아치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도를 넘었다라고 반응을 하기도 했 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보니까 말이죠.

우리 정치권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곳이다 보니 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 지만 또 반면에 부끄럽다, 시민의식 수준 이 너무 떨어졌다.

갖가지 의견이 하여튼 상반될 의견일 텐 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두 여야 의 원 모시고 국감 장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할 겨를 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국회라는 현장 자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기회조 차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 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죄인가요?

이런 얘기부터 좀 해 봐야겠죠.

-이승현 아나운서, 현행법은 위반을 했다 면서요.

-그렇죠.

-실질법적으로 규정을 적용을 할 때 공공 기물 손상 뭐 이렇게.

-공용물건 손상혐의.

-건조물 침입 혐의도 있습니다.

-침입과 손상인지 아니면 침입을 했어도 손상 정도가 경미하니까 문제가 안 될 수 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공공건물에 뭔 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 목해야 될 일이다.

-김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예쁘게 봐줘야 될 표현이다?

-예쁘게 봐줘야 될 표현이 아니라.

-예쁘게가 아니라 관대하게.

-관대도 아니고요.

저렇게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 사회가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봐야 하는 문제이 지 저게 낙서행위에 실정법적 위반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얘기 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왜 했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자.

이상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적 권리에 대한 도전은 옛날 선조 때 부터 있어왔습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권력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한 풍자 역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교수님 지적대로 저게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저도 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한테 학교 학생들한테 숙제를 할 때 법 을 위반하면서까지 숙제를 하라고 이러지 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저걸 보면서 두 가지 어떤 큰 담 론의 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표현의 자 유에 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야 되겠고 그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사 회적인 질서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죠.

법이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우리 기성세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저게 과연 공용기물, 공용건물에 대한 손괴죄라는 부분이 형법 상의 분명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뭔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세대들한테 그런 기초적인 질서조차도 법에 대한 인식조차 도 가르치는 데 대해서 도외시한 것이 아 닌가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답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 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 냐는 문제가 늘 우리 사회에서 고민스러 운 주제죠.

그리고 계속 고민해서 그때그때 시대의 기 준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 는 건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할 일은 권 력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표 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괴롭힌 다든가 아니면 모욕을 준다든가 또는 모 멸감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것은 역시 표현의 자유와 그런 인간관 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 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권력은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자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표현의 자 유에 한계가 있다고 제동을 걸기 시작하 면 그때부터는 표현의 자유는 억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단 여기에는 권력에 관계되어 있는 개인 을 신체라든가 외모라든가 등등 이런 걸 로 해서 개인적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생 각해 봐야 될 일이죠.

-권력에 대한 비판은 하되 금도는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표현 의 자유의 힘을 얻을 거예요.

그건 이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 고요.

그 밑에 나오면 사회적 공론을 붙여야겠 죠.

그것이 권력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 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회적 공론 속에서 그것은 녹아들어가고 어떤스러운 기준이나 내용이 만들어갈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제 건 나 니들 시러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크게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요새는 나 니들 시러가 아니라 시로 이렇 게 쓰더라고요.

-젊은이들 표현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결국 정치권 전체에 대한 어 떤 도발적 질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이고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그런 공적 현 장에 학생들이 낙서를 했다는 차원이 아 니라 우리 시대에 정치권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하게 된 다면 우리의 논의는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얘기 거기까지 듣고 이 교수님.

상당수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이죠.

-이 학생들 처발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표현 의 자유는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간에 항 상 책임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 유를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 니다.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 말하 면 우리나라는 정조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나치게 과도했을 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정해져야 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야습니다.

사실상 벽서라는 것, 지금으로 치면 찌라 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곤장 80대를 때렸 습니다.

그걸 고발하는 자들은 은을 10냥씩 주고.

이런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 가 개입하는 부분이 선조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헌법상에 명시가 돼 있다고 이야 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를 떠나 헌법 18조부터 22조까지 각 항목의 세목에 따라 분류가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세목에 따라 그 세목의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시 나누어서 그 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어떤 부분 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익적, 어떤 공공의 이익 이런 것도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에 이야기를 했 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공공의 이익 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명예.

이런 사회적 윤리, 이런 데에 대해서 문 제가 사실은 내재적 한계를 줬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무 분별하게 전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본과 질 서 그 차원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가 보겠습니다.

외국사례는 어떤지 이승현 아나운서가 좀 준비하셨죠.

-비단 우리나라만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 닌 것 같습니다.

영국도 상당히 왕실에 대한 권위나 또 국 가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 죠.

2010년 한 청년이 영국을 발칵 뒤집은 사 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세계적인 록밴드 핑크플로이드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길모어의 아들입니 다.

-매달린 청년이 아들입니까?

-보시면.

-영국 국기 유니언잭에 매달렸네요.

-그렇죠.

특히 영국의 1차 대전 참전비에 걸린 연 합국기였습니다.

찰리 길모어는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형이 굉장히 셌네요.

-그러게요.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천안문인데요.

-거기에 마우쩌둥 전 국가주석의 초상화 가 있는데 먹물이나 계란으로 추정되는 오 물을 투척해서 공안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던졌다가.

-그리고 89년 천안문 사건 직전에도 비슷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16년 형 종신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6년형이요?

종신형도 하고.

역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대응하 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 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인종차별 때문에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베 트남전쟁과 관련해서 반중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청년들이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거 나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건 일단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각오를 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군인들을 모으 는 소집영장을 불태우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각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팬텀페이퍼도 국가 기밀문서였잖 아요.

그걸 들고 나서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공적 권위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난 거고 그랬을 때 에 성조기 자체의 국가적 권위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조기가 바로 그렇게 전쟁 이라든가 인종차별에 쓰였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기독교 용어에서도 십자가가 거슬러 앞세 워서. . .

인종차별 특히 그런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를 파손을 한다 그러면 십자가 자체를 파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들 고 있는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 현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낙석을 한다고 했 을 때 국회 자체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 아 니라 국회의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이었 다, 이렇게 읽어나가게 된다면 얘기는 달 라질 것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레시안에서 무슨.

-프레시안의 손문상 화백이 박근혜 대통 령에 대한 풍자, 그림을 그렸어요.

방송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과거에 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쥐라는 동 물에 표현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닭 이라는 동물에 표현이 됐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본인한 테는 조롱이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정치풍자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 사회의 논란이 에요.

예를 들어서 우화나 민담도 보면 여우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사슴을 내세우기도 하고 했을 때 그 동물 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 죠.

-너무 인신 모독적인 것이 아닌가.

풍자가 좀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은 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 통령의 외모라든가 또는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온당치 않 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도의 풍자는 권력이 받아주 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 유럽이나 서구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의외로 관대하기는 합니다.

방금 찰리 길모어, 데이비드 길모어의 아 들이 유니언잭에 매달렸다고 해서 1년 6개 월의 실형을 받았다.

-거기는 의외로 과하네요.

-중국 천안문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존속에 대 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하면 유럽이라든가 서구사회 가 여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심의 긴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이 말은 뭐냐.

유럽사회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 회생활을 가장 하기 위한 덕목이 뭐냐라 고 이야기하면 양심의 긴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양심의 긴장.

-그것이 뭐냐.

내가 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법준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자체가 어릴 때 부터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 는 덕목이 뭐냐라면 사실상 학연, 지연, 뒷배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 차원에서 많이 차이 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숙성된, 숙성된 그런 문화적 교육이 기반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도 관대한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유니언잭기에 매달려 서 실형을 받았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과다할 정도로 징벌을 가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국가적 존엄성, 그런 밑바탕 교육의 법과 질서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에 대한 국가 질서에 대 해서 좀 위반적 사유가 있다는 강하게 질 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스프레이로 니들 싫어라는 이런 부분 이 국가 권력에 대한 풍자 또는 거기에 대 한 도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 는 우리가 좀 더 진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 은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세대 들에게 법과 질서를 어떻게 지키고 그에 대한 존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 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공질서 지키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교 육이나 사회의식은 일정하게 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룰 것 인가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됐던 거죠.

유니언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과한 징 벌을 한 것이 영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 을 벌였죠.

-잠깐만요.

제가 이 교수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 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아까 김 교수님은 대통령에 대한 풍자.

특히 동물로 쥐하고 닭으로 풍자해서 지 금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 교수님은. . .

김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한 허용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을 쥐에 비교하고 최 근 프레시안에서 표현했던 거.

-사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하 다.

지나치지 않느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가 우리 헌법상 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결코 국가원 수에 대한 존엄성 그 자체가 국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가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 이 드는 거죠.

그러나 표현의 자유, 즉 이 차원에서만 본 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풍자 그리고 적절 한 비유 이런 것들이 국민적 감성에 카타 르시스를 준다면 긍정적인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국가 존엄성에 대한 부분 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실 질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헌법 질서 내에 서 법에 대한 불법과 합법을 따지기 때문 에 이건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전에 그것 을 한 사람들은 대통령 스스로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얘 기예요.

스스로 추락해 놓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 풍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 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스스로 손상하 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정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 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문제가 되어야 합니 다.

그러나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표현이 나 언론이나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끝까 지 고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 면 권력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원칙으로 고 수하고 수호해야 될, 그래서 대통령의 권 위나 존엄성보다 훨씬 더 위에 놓여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의 분명한 인식으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믿 습니다.

-제가 보면서 말이죠.

저도 짧지 않게 미국 생활을 했다고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표현의 자 유, 아주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자유롭게 허용돼 있는데 그런데 금기사항 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이나 외모 이런 것 다 안 되죠.

-외모에 대한 비하라든가 그야말로 정치 적으로 매장 당하거든요.

풍자라든가 비판 같은 게 그 나라 고유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 하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무제한적이라고 했지만 그 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인에 대한 외모라든가 또는 인종이라든 가 나이라든가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합의 하에서 권력의 성격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충분히 무제한적으 로 허용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안 그러면 최근에 보면 KBS나 SBS 코미디 프로, 웃찾사나 개콘에서 LTE 뉴스라든가 또는 닭치고라는 코미디 프로.

이런 것들도 보면 신경을 많이 쓰면서 풍 자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지, 많은 고민 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 고요.

이런 것들이 열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우리 황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 런 시사프로 말고도 풍자를 함께 나이트 라인처럼 재미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코미디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리어 심층적인 얘기를 할 수 있 는.

그런 정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옳지 않 겠는가.

-그러니까 하여튼 프레시안 편집위원이시 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전임 이명박 대통 령 때 청와대에 계셨는데.

대통령의 쥐에 대한 풍자는 일종의 외모 를 엮어서 자기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외모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가에 어떤 해를 끼 치는 것 아니야, 이런 성격으로 얘기를 했 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 니다.

-그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했기 때문 에 특히 당시 청와대가 격앙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당 비서관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국가 원수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부 분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쥐로 표현해서 우리 국가 원수가 해외에 비치는 그거에 대한 위상.

이 자체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 분.

여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존엄성, 국가원수에 대한 존 엄성.

굳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G20을 만들어나가고 개최해 나가는 국가로서 국 민적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까지도 염두에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어떻 게 얘기를 할까.

또 형사상 어떤 고소를 할까 생각을 했지 만 결국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 .

실정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러한 부분들은 자연태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논란 에 대해서 그냥 패드아웃시키는 것이 낫 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인내심을 발 휘했네요.

-상당한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굉장히 칭찬할 일 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표현의 자유에 대 해서는 이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권력 에 대한 풍자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 것도 있잖아요.

저도 권력에 대한 풍자만큼은 우리 사회 에서 도리어 어떤 것보다는 가장 존중해 야 할 그런 형태의 자유다 이렇게 해 나 간다고 한다면 이 황상무의 시사진단도 훨 씬 더 풍요해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마는 권력에 대한 풍자라고 이 야기한다면 전체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국 가 원수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 자체가 자칫 호도되기 쉽다는 거죠.

권력에 대한 풍자보다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표현의 자유, 어떤 형태든지간에 그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책임 하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이지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데하고 불구하 고 나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내재적인 마음의 활동을 외 부로 표현을 해야겠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사회적 국면에 붙이자.

그리고 실정법적인 적용에 대한 것도 역 시 논쟁에 붙여야 한다.

-논쟁도 붙여야 되고.

또 하나, 풍자는 허용을 하되 금도는 지 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그런 생 각으로 이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80년대부터 화제를 몰고다닌 대 중음악가.

떠나간 이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신해철 씨가 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찾은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프지만 말아라였다고 합니다.

신해철 씨는 평소에도 성공과 부,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서 아프지만 말라는 말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생전에 그가 만든 노래, 그대에게를 그의 영전에 바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 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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