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4.10.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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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의 '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 규정에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가입대상 기간 보험료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거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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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 입력 2014-10-28 17:06:16
    사회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의 '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 규정에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가입대상 기간 보험료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거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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