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0.28 (17:05) 수정 2014.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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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리기사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대리 기사 이 모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즉 '공동 상해' 혐의로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 때문에 대리 기사 이모 씨의 운전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현 의원의 폭행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건넨 명함을 대리기사 이모씨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툼을 적극 말리지도 않은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리 기사 이 씨와 한 보수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 화면 분석 결과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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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14-10-28 17:08:24
    • 수정2014-10-28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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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리기사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대리 기사 이 모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즉 '공동 상해' 혐의로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 때문에 대리 기사 이모 씨의 운전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현 의원의 폭행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건넨 명함을 대리기사 이모씨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툼을 적극 말리지도 않은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리 기사 이 씨와 한 보수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 화면 분석 결과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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