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0.28 (17:05) 수정 2014.10.28 (17:32) 뉴스 5
<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리기사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대리 기사 이 모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즉 '공동 상해' 혐의로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 때문에 대리 기사 이모 씨의 운전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현 의원의 폭행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건넨 명함을 대리기사 이모씨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툼을 적극 말리지도 않은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리 기사 이 씨와 한 보수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 화면 분석 결과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리기사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대리 기사 이 모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즉 '공동 상해' 혐의로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 때문에 대리 기사 이모 씨의 운전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현 의원의 폭행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건넨 명함을 대리기사 이모씨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툼을 적극 말리지도 않은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리 기사 이 씨와 한 보수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 화면 분석 결과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
- 입력 2014-10-28 17:08:24
- 수정2014-10-28 17:32:05

<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리기사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대리 기사 이 모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즉 '공동 상해' 혐의로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 때문에 대리 기사 이모 씨의 운전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현 의원의 폭행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건넨 명함을 대리기사 이모씨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툼을 적극 말리지도 않은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리 기사 이 씨와 한 보수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 화면 분석 결과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리기사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대리 기사 이 모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즉 '공동 상해' 혐의로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4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 때문에 대리 기사 이모 씨의 운전 업무가 지연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현 의원의 폭행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이 건넨 명함을 대리기사 이모씨로부터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다툼을 적극 말리지도 않은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대리 기사 이 씨와 한 보수 단체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 모 씨에 대해서는 CCTV 화면 분석 결과 폭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뉴스 5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황경주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