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등 모두 유죄

입력 2014.10.28 (19:25) 수정 2014.10.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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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도와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등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에게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자 유죄를 입증하겠다며 2심 재판부에 여러 건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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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등 모두 유죄
    • 입력 2014-10-28 19:26:24
    • 수정2014-10-28 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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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권 모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서도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도와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협조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등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에게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자 유죄를 입증하겠다며 2심 재판부에 여러 건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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