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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강남구청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입력 2014.10.28 (20:33) 사회
지방선거 공천 탈락에 앙심을 품고 공천 심사에 관여한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권 씨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현행법상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권 씨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현행법상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선거법 위반’ 전 강남구청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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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20:33:53
지방선거 공천 탈락에 앙심을 품고 공천 심사에 관여한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권 씨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현행법상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권 씨에 대한 재판을 내년 1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에게 '이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현행법상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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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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