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입력 2014.10.28 (21:17) 수정 2014.10.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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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연루돼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한 뒤 법정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까지 잇따랐던 중대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국인 협조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밀 요원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만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자에게 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실망스러웠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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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 입력 2014-10-28 21:18:05
    • 수정2014-10-28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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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연루돼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한 뒤 법정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까지 잇따랐던 중대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정원의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중국인 협조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밀 요원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만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자에게 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에 실망스러웠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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