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0.28 (21:18) 수정 2014.10.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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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현 의원에 대해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폭행 행위에 대한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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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14-10-28 21:20:01
    • 수정2014-10-28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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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현 의원에 대해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폭행 행위에 대한 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이러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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