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 부부 별거 중 입양…허가·관리 허술

입력 2014.10.28 (21:20) 수정 2014.10.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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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에서 숨진 입양 유아는 별거 중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 어떻게 입양될 수 있었는지, 입양 절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입양된 25개월 된 유아 정 모 양.

정 양을 입양한 어머니 김 모 씨는 입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중요한 입양 조건으로 볼 때 부부가 별거 중인 가정에 어떻게 입양 승인이 났는지 의문입니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입양기관은 정 양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도 그대로 허가했습니다.

<녹취> 입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아기를 양육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별거 상태는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입양 뒤 관리도 겉핥기식이었습니다.

<녹취> 입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연락하고 했을 때 (별거 등)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입양 조건이 강화된 입양특례법이 2년 전에 생겼지만 입양 기관마다 입양 조건과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문젭니다.

<인터뷰>조영주(울산보육원 입양상담) : "어느 기관에서는 (입양이) 되고, 어느 기관에서는 힘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딱히 정하지는 못해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자신의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4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입양 절차상 불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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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여아 부부 별거 중 입양…허가·관리 허술
    • 입력 2014-10-28 21:22:09
    • 수정2014-10-28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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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에서 숨진 입양 유아는 별거 중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 어떻게 입양될 수 있었는지, 입양 절차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입양된 25개월 된 유아 정 모 양.

정 양을 입양한 어머니 김 모 씨는 입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중요한 입양 조건으로 볼 때 부부가 별거 중인 가정에 어떻게 입양 승인이 났는지 의문입니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입양기관은 정 양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도 그대로 허가했습니다.

<녹취> 입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아기를 양육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별거 상태는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입양 뒤 관리도 겉핥기식이었습니다.

<녹취> 입양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연락하고 했을 때 (별거 등)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입양 조건이 강화된 입양특례법이 2년 전에 생겼지만 입양 기관마다 입양 조건과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문젭니다.

<인터뷰>조영주(울산보육원 입양상담) : "어느 기관에서는 (입양이) 되고, 어느 기관에서는 힘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딱히 정하지는 못해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자신의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4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입양 절차상 불법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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