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혜택 축소, 6개월 전 알리면 끝?

입력 2014.10.28 (21:36) 수정 2014.10.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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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가혜택이 많은 카드라며 1년 연회비를 다 받고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은 뒤 몇 달도 안돼 부가혜택을 축소하는 카드사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부가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적립해준다는 말에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든 이 여성.

하지만, 두 달 만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0% 줄이겠다는 통보를 카드사에서 받았습니다.

연회비를 다 내고도 넉 달은 약속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황OO : "일단 가입시켜서 연회비 다 받고 나서 그냥 우린 축소한다. 금감원에서 승인 받았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

올해 들어 외환, 국민 삼성, 롯데, 현대 등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일리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아예 특정 부가서비스를 없앤 카드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외환카드 관계자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됐고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에 6개월 전에 고지만 하면 부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다 낸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대법원은 카드사측의 일방적인 부가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장진영(변호사) : "정부가 너무 느슨한 규제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감독 당국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잘못된 법령을 영업에 활용하는 카드사들의 상술에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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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혜택 축소, 6개월 전 알리면 끝?
    • 입력 2014-10-28 21:48:31
    • 수정2014-10-28 22:16:0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부가혜택이 많은 카드라며 1년 연회비를 다 받고 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은 뒤 몇 달도 안돼 부가혜택을 축소하는 카드사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부가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적립해준다는 말에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든 이 여성.

하지만, 두 달 만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0% 줄이겠다는 통보를 카드사에서 받았습니다.

연회비를 다 내고도 넉 달은 약속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황OO : "일단 가입시켜서 연회비 다 받고 나서 그냥 우린 축소한다. 금감원에서 승인 받았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

올해 들어 외환, 국민 삼성, 롯데, 현대 등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일리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아예 특정 부가서비스를 없앤 카드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외환카드 관계자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됐고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에 6개월 전에 고지만 하면 부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다 낸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대법원은 카드사측의 일방적인 부가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장진영(변호사) : "정부가 너무 느슨한 규제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감독 당국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잘못된 법령을 영업에 활용하는 카드사들의 상술에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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