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의견’ 송치…김현, ‘공동 폭행’ 혐의
입력 2014.10.28 (23:11)
수정 2014.10.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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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달 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새정치연합 김 현 의원과 유가족 네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김 의원이) 폭행 행위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달 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새정치연합 김 현 의원과 유가족 네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김 의원이) 폭행 행위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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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의견’ 송치…김현, ‘공동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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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8 23:16:16
- 수정2014-10-29 00:35:44
<앵커 멘트>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달 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새정치연합 김 현 의원과 유가족 네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김 의원이) 폭행 행위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 달 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새정치연합 김 현 의원과 유가족 네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2일 간 경찰 수사가 이어진 '대리기사 폭행 사건'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관건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김현 의원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폭행을 본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을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모씨에게 건넨 명함을 다시 빼앗으려다 싸움이 시작됐고, 유가족들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만큼 폭행 '공범'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김 의원이) 폭행 행위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지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김 의원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거란 판단에 유가족에 적용한 '공동 상해' 혐의 대신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는 집단 폭행으로 대리 기사 이 씨의 운전 업무를 지연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유가족들과 김 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충 수사 등을 거쳐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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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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