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혜택 축소…얌체 상술 ‘극성’

입력 2014.10.28 (23:21) 수정 2014.10.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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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만들 땐 각종 부가혜택을 내세워 현혹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야금야금 혜택을 줄여 나가는 카드사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입니다.

6개월 전에만 축소 사실을 고지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건데, 카드사들은 그렇다치고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적립해준다는 말에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든 이 여성.

하지만, 두 달 만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0% 줄이겠다는 통보를 카드사에서 받았습니다.

연회비를 다 내고도 넉 달은 약속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녹취> 황OO (카드 부가혜택 축소 피해자) : "일단 가입시켜서 연회비 다 받고 나서 우린 축소한다. 금감원에서 승인받았다. 약관대로 6개월 전에 고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

올해 들어 외환, 국민 삼성, 롯데, 현대 등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일리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아예 특정 부가서비스를 없앤 카드사도 있습니다.

<녹취> 김명제 (신용카드사 관계자)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됐고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에 6개월 전에 고지만 하면 부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다 낸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법원은 카드사측의 일방적인 부가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장진영 (변호사) :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법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느슨한 규제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법령을 영업에 활용하는 카드사 들의 상술에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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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28 23:35:26
    • 수정2014-10-29 0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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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만들 땐 각종 부가혜택을 내세워 현혹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야금야금 혜택을 줄여 나가는 카드사들의 얌체 상술이 극성입니다.

6개월 전에만 축소 사실을 고지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건데, 카드사들은 그렇다치고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사 마일리지를 두둑하게 적립해준다는 말에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신용카드를 만든 이 여성.

하지만, 두 달 만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0% 줄이겠다는 통보를 카드사에서 받았습니다.

연회비를 다 내고도 넉 달은 약속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녹취> 황OO (카드 부가혜택 축소 피해자) : "일단 가입시켜서 연회비 다 받고 나서 우린 축소한다. 금감원에서 승인받았다. 약관대로 6개월 전에 고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

올해 들어 외환, 국민 삼성, 롯데, 현대 등 거의 모든 카드사가 마일리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아예 특정 부가서비스를 없앤 카드사도 있습니다.

<녹취> 김명제 (신용카드사 관계자)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축소를 하게 됐고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행법에 6개월 전에 고지만 하면 부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회비를 다 낸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법원은 카드사측의 일방적인 부가혜택 축소는 위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장진영 (변호사) :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법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느슨한 규제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법령을 영업에 활용하는 카드사 들의 상술에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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